靑정무수석 "조국 청문회 일정 잡혀 다행…법적 시한 넘긴건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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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며 유감의 뜻을 더했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 실시된다고 언급하며 여야 합의 내용이 인사청문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페이스북 캡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페이스북 캡처]

이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16일로부터 15일 이내인 8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4일로부터 20일 이내인 9월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국회가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9월 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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