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파도 11억대위조 지하철공채사건, 두목 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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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하철공채 매입필증위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96일 자수한 「태일파」두목 좌호근씨(34·일명김태일·서울문정동386의12)로부터 태일파의 실질적 두목은 한송원씨(일명 도치·서울삼성동 무허가자동차등록 대행업체 동원사 직원)로 위조액수는 모두 11억5천여만원(액면가)이며 필증의 위조책은 서울저동2가 광진인쇄소 주인 김용운씨가 맡아왔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법 한씨와 위조책 금씨, 판매책 금강용· 정공훈씨 등 달아난 태일파 일당 8명을 긴급 수배하는 한편 법무부에 츨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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