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해보고 싶다” 성희롱 트윗 벌떡 등촌점 강제 폐점…처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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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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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됐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하고 등촌점을 강제 폐점했지만 20일 현재 본사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점주는 지난 7~8월 “요즘 부쩍 XX(성폭행)이란 걸 해보고 싶다”는 등 여성 고객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잇달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자 지난 17일 “친구들과 시작된 장난이 이렇게 큰일을 초래할 줄 생각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본사 및 다른 지역 벌떡 점주님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벌떡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본사에서 확인한바 등촌점은 폐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런 가운데 해당 점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만 처벌할 순 없다는 주장과 많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SNS 글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피해 여성이 특정돼 있다면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발언까지 처벌하진 않는다.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며 “(SNS 글에는)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했다. 그래서 이를 본 많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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