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소위 통과에 “만세” 세 번 외친 박용만 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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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을 찾아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을 찾아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자 “만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면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2P대출업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글에서 법안 통과의 기쁜 마음을 ‘만세’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해당 단어는 총 세 번 사용됐다.

박 회장은 “‘P2P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7번째로 심의에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들으니 ‘만세’를 외쳤다”면서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들어 14번째로 국회를 찾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P2P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에도 “핀테크 산업의 엔젤이 돼 달라”며 계류 중인 P2P법 통과를 읍소했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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