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곧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이고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의 해결책”이라며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소개하면서 “세종에서 세종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상임위를 세종에서 할 필요는 없다”며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에게 세종의사당 설치는 오랜 추진과제였고 당 대표 취임 이후 더욱 힘을 실어왔다.
이 대표는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당 내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특위에서 여러 방안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는 이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6년 6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의 심사를 돕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원회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에 국회 세종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다만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는 본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