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도 대응…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국가 핵심기술’ 내부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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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 공장 내부. [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 공장 내부. [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2차전지 같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중국 등으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돼 국가 간 산업 격차가 당겨지고, 글로벌 기업 간 핵심 기술 전쟁이 격화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일반 산업기술과 같게 ‘15년 이하 징역’ 처벌했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기술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 장벽도 높인다. 외국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기존엔 국가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M&A 할 때만 신고하도록 했다. 박건수 실장은 “자체개발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M&A 할 때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해 기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새로운 핵심 기술을 개발ㆍ확보하는 것만큼 이미 가진 핵심 기술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며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 시행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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