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조건만남 거절한 30대 강제 추행한 6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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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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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모텔에서 3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조건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남성을 강제 추행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68·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8·남)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만 마시기로 했는데 A씨가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거절했더니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부평서 모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모텔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5시쯤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실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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