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에 관주도 탈피|방송제도 연구위서 주장|독과점서 오는 안위성 벗어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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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방송제도개편에 관한 공식연구기관으로 설치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는 최근 각계에서 일고있는 개편논의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정책연구」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방송질서 수립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방송은 주인인 국민(수용자) 위주로 개편,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현재의 독과점현상에서 오는 안일성, 독선적 경향, 개혁거부현상 등을 불식하고 발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셋째, 수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소유의 집중현상을 배제하고 다양한 실험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넷째, 방송의 민주화·지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해 경쟁력을 배양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연구위원회는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국내외적 변화요인으로▲프로그램에 대한 갖가지 비평▲방송사내 노사문제, 경영합리화▲일본위성방송의 전파 월경현상 (Spill over), AFKN전파의 반환요구, 광고 등 각종 정보산업의 개방요구 등을 들었다.
연구위원회는 또 『이러한 개혁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주도형에서 탈피, 공익에 봉사하는 독립된 문화매체로 방송개념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용자의 매체소유 및 접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하며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총체적인 제도정립이 필요하고 ▲방송인의 전문화와 요원의 정예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도연구위는 오는 12월 연구결과를 중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4월 최종보고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뒤에 해산되는 한시적 기구다.
제도연구위의 연구결과는 방송위원회의 검토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정책안으로 제시될 예정인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연구결과로서 방송제도개편에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오병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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