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돈받고 범인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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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연행한 범인을 돈받고 풀어준뒤 범죄기록을 말소해버린 서울구로경찰서 대림2파츨소 김형진순경(31)이 서울지검남부지청에 지난17일 가중뇌물수수·직무유기등혐의로 무속됐음이 21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순경은 지난4월12일 서울대림2동 Y다방 주인 하모씨(45·여) 를 폭행한 손병환씨(27·경북안동시태화동60의10) 를 신고를 받고 출동, 연행했으나 손씨가 『잘 봐달라』며 무마비조로 건네준 10만원을 받고 풀어준뒤 범죄기록까지 찢어 없애버렸다는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사건발생장소가 영등포을구 국회의원 재선거지역인 점을고려,김순경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투표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이를 감춰오다 17일 전격 구속하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발부과정에서 이날 발부된 모믄 영장을 원부에 등재했으나 김순경건만은 15시간이 지난후 등재, 「은페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순경의 비위사실은 손씨가 7월31일 오전2시쯤 서울대림2동 H미용실에서 혼자 잠을자던 신모양(15)을 강제로 폭행, 강간치상혐의로 2일 구속돼 검찰이 송치된 계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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