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방송금지 신청 故김성재 전 연인측 "개인 그만 죽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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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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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오는 3일 힙합 듀오 듀스의 고(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방송을 예고하면서 옛 연인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1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해당 방송의 금지를 요청한 인물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다. 김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재판을 통해서 (김씨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 털이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실제 공익도 없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방송사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개인 피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치열한 논증 거쳐서 나온 것”이라며 “김성재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안타깝고 가족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여자친구였던 채권자도 슬픔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미 재판까지 받게 돼 큰 고통을 받았고 혐의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매번,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으면서 방송을 하는 것은 개인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S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공개해온 예고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하는 배정훈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공개하며 “그럽시다. 한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는 글을 남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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