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금액 최소 50만불→90만불로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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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시간으로 7월 24일자로 투자이민금액 상향 등에 관한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다. 이로서 오랫동안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던 투자이민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20일의 유예기간을 걸쳐 11월 21일 시행되게 된다.

미국투자이민 금액 상향 법안 7월 24일 공표, 11월 21일 시행 확정

그 동안 50만불이었던 투자이민금액이 90만불로 인상되는 만큼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이민티켓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에 제안된 개정안은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새 이민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목표고용지역(TEA)의 경우 50만불인 기존의 최소투자금액을 90만불로 상향하게 된다. 당초 최종안에 135만불로 인상하는 안이었으나 백악관에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지역은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된다. 개정법안에 의해 향후에는 최소투자금액을 5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미국 이민국이 조정할 수 있다.

목표고용지역(TEA)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정부에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국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 동안 목표고용지역을 선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이 고용이 부진한 지역을 묶어 주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투자자금유입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면서 법의 취지와 달라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문제였다.

법안의 발효일이 확정됨에 따라 투자이민희망자들은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우선일자를 11월 21일 이전에 받아야 인상전금액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526)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안심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민비자 국가별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은 하원은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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