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이웃에게는 “합의하면 될 일인데”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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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을 붙잡은 이웃 주민들을 표창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되려 “표창을 주기보다는 경찰이 어려움에 부닥친 모녀를 잘 챙겨주면 좋겠다”며 모녀를 배려했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모(51)씨를 붙잡은 주민들을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표창하기로 했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50대 여성 A씨와 딸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시 그는 A씨와 B양이 저항하며 도망가자 뒤를 따라갔고, 모녀는 마침 1층 주민 강모(55)씨와 마주쳤다. 모녀는 강씨에게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울먹였다.

강씨는 모녀를 따라오던 선씨의 멱살을 움켜잡은 후 1층으로 끌고 내려왔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모녀가 피신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이웃 송모(62)씨는 선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선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왜 경찰에 신고했냐. 출소하면 신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선씨는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도 “나는 성폭행 미수다. 금방 출소한다”면서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을 후회한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인 선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시도했다. 선씨가 구속됐지만, 피해자의 두려움은 여전하다.

A씨는 “이웃들이 나서 선씨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녀는 죽었을 것”이라며 “이웃들에게 제압당한 선씨가 협박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 여전히 겁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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