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려 만났다가 오히려 살해한 ‘전과 13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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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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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 문제로 만난 피해자를 만나 살해한 40대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A(39)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4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박씨는 지난 4일 A씨를 주점에서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합의를 위해 A씨를 다시 만난 박씨는 “합의해 달라”며 다투다 A씨가 자리를 피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으로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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