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신체접촉+키스 인정…서로 호감 있었다" 강제추행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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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 측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추성엽) 심리로 열린 공판에 힘찬과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신체접촉은 없었다.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였고"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A씨를 포함한 남녀 6명이 함께 있었는데 힘찬은 한 지인의 초대를 받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골반과 복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힘찬의 손을 막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힘찬은 강제로 A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힘찬은 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에 A씨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힘찬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6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힘찬은 2012년 그룹 비에이피로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을 겪으며 끝내 해체했다.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가 탈퇴했고 올해 2월 힘찬을 비롯해 멤버 4명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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