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투신등 금융 기관|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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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은행· 증권· 투신·보험등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한도를 줄일것을 검토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각 금융기관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는 ▲은행이 자기자본의 75%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50%이며 투신·종합금융사는 제한이 없는데 이를 모두 자기자본의 50%로 하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보유를 늘리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들은 현재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를 ▲고유업무용부동산 75% ▲주택사업등 공공사업용 부동산 5%로 세분하겠다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정부관계부처의한 당국자는 『아직 실무자선의 단순한 검토단계일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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