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인질’ 3인조 강도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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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흉기를 들고 두 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모씨 등 3명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흉기를 들고 두 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모씨 등 3명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두 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6개월 남아를 인질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된 조모(30)씨 등 3명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왜 아이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했느냐’,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와 한모(27)씨는 지난 2일 인터넷 카페에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 ‘돈이 급하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김모(34)씨가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무더위에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충망 문을 설치한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조씨와 한씨는 16개월 된 아이와 A(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아이를 인질로 잡고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협박했고, A씨는 휴대전화 앱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 공범인 김씨에게 전달했다.

조씨와 한씨는 아이를 인질로 삼고 있다가 1500여만원을 받았다는 김씨의 연락을 받고, A씨가 귀가하기 전 아이를 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은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빚이 쌓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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