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억류된 北 선박 팔아 배상금 징수 나서

중앙일보

입력

북한에 억류된 후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유가족은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사망케 했다며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북한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해외 억류된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프레드 웜비어(왼쪽)와 신디 웜비어가 2017년 6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열린 아들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프레드 웜비어(왼쪽)와 신디 웜비어가 2017년 6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열린 아들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북한 억류된 후 사망한 美 웜비어 유가족 #북한 상대로 배상금 소송내 승소했지만 #北 지급 거부하자 배상금 징수용 '청구서'

웜비어의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약 1조 2872억)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미국 법원은 5억113만 달러(약 5864억원)를 배상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전달받은 판결문을 곧장 반송하며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모습. 미국은 지난 5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미국 법무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모습. 미국은 지난 5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웜비어의 가족이 요구한 북한 선박은 지난 5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한 혐의로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 중인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중량톤수 2만7000톤, 용적톤수 1만7061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이다.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처분할 경우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약 35억)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원이 웜비어 측의 소유권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배상금 보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