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했다” SNS 통해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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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2일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독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또 가석방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는 다른 양형에 대한 변화도 없다”며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담배와 술 등 5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모텔 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SNS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이후 교도소에서 1년 3개월 형을 살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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