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규약』 연내 가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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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일 올해 안에 UN 「국제 인권 규약」에 가입키로 하고 외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간 가입 조항에 대한 이견 조정 등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 인권 규약」은 66년 UN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우리 나라는 85년 가입을 추진해 국회에 상정됐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회가 폐회되는 바람에 동의 안이 자동 폐기 됐었다. <관계 기사 3면>
「국제 인권 규약」은 A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B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B규약에 대한 선택의 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별로 국내법과 상충될 경우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 동의를 거친 후 비준서를 UN사무총장에게 보내 12월께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선정 작업에 나서 ▲남녀 평등권 ▲모든 재판의 상소권 보장 조항 ▲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의 재 처벌 금지 ▲공무원·교원 등의 노조 설립 가능 규정 등 4개 조항은 가입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인권 유린 등 인권 규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UN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인정하는 B규약 41조와 선택 의정서에는 모두 가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입을 유보한 4개 조항에 대해서도 민법 등 국내법이 개정돼 상충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가입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 규약 가입과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 B규약 41조 수락 선언과 선택 의정서 가입 없이는 국제 인권 규약 가입 의미가 반감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모두 가입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인권 규약에 가입하지 않아 들어온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씻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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