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보상액 너무 낮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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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서울시의 평가액이 건설부 평가액의 2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심한 차이를 보여 서울시 평가액에 대한 불신 속에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 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봉천천 하류 2차 복개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신림동 23 일대 토지 2필지 1천1백16평의 경우 서울시 평가액은 3천7백47만3천원이었으나 땅주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14일 1억9천5백67만6천원으로 재평가돼 무려 5.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 12월 완료예정으로 공사중인 목동 제1근린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된 목동산 7 일대 토지 24필지 3만3천7백92평도 서울시가 87년 12월 총23억8백7만2천원으로 평가한 반면 땅주인들로부터 재결요청을 받은 건설부는 지난해 12월 이보다 3.8배나 많은 89억2천9백45만7천원으로 평가했다.
또 이 같은 평가액 차이로 5월 20일 착공, 7월말 완공예정이었던 서초동 428 블록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처음 평가시기와 재결평가시기가 다른데다 땅값 도매물가 상승분 반영과 평가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85년 12월 끝난 성내동 96∼풍납동 172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성내동 96 일대 토지 6필지 3백49평은 시가 85년 6월 5천5백10만2천원으로 평가했으나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건설부는 이의 3.5배인 1억9천3백24만8천원으로 재평가한바 있어 서울시 평가자체에 객관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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