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남아있는 농산물 28종 기준 넘으면 반금·전량 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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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9월 1일부터 쌀·보리·배추·무 등 28개 주요농산물에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넘을 때는 정부가 이를 조사, 판매·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량수거, 폐기하게 된다.
정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잔류독성이 강한 파라치온 DDT 등 17개 농약 28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번에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농번기인 요즘이 농약사용의 성수기인 점을 감안, 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잔류예방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사용중인 4백48종의 농약 중 종자용 등 농약피해 우려가 없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3백3종의 농약에 대해 사용회수와 수확전 살포 시기 등을 정해 농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량판매금지 및 수거폐기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농약사용 회수와 수확전 살포시기를 꼭 지키고 ▲농약은 해당작물에 맞는 것만 쓰며 ▲사용금지농약은 절대로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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