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월급 더 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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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충북도 공무원 A씨가 소청을 청구했으나 22일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충북도 공무원 A씨가 소청을 청구했으나 22일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충북도 공무원 A씨가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A씨의 소청 내용을 검토했으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으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관할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도 근무한 것으로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가 일하는 기간에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A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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