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반국가범 처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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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AFP·타스=연합】소련 최고회의는 지난달 31일 법령 민주화작업의 일환으로 단순 반국가 선전선동죄 등 반국가 범죄행위 처벌규정 일부를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최고 회의 부의장 아나톨리 루키야노프가 상정한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최고회의 간부회에서 제정된 반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 중 해석 및 실제 적용상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최고회의 대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단순 반국가 선전선동죄의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소련국가 체제를 해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타스통신은 밝혔다.
앞서 5월에도 반국가 범죄행위 처벌법 중 국가기관과 사회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됐으며, 이 같은 일련의 법률개정 작업은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나 최고회의 대의원간에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타스통신은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출판을 엄격히 통제해 온 국가정책에 따라 일반의 복사기 사용을 금지시켜 온 법령을 폐지, 『문서를 다량 복사할 수 있는 기술수단의 사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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