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간격 두차례 방송사고…” 방심위, 공영쇼핑에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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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10일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10일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10일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한 시간가량 방송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송출했다.

나흘 뒤인 21일 오후 10시 3분에는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재방송을 긴급편성했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감안했다”며 제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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