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29일 전국민 의식수원인 팔당·대청호를 비롯한 12개 주요 상수원지역에서 산업폐수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 세무사찰을 받게 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이날 전국6개 환경지청장과 전국 시·도 보건사회 국장회의를 소집, 최근 열린 사정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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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29일 전국민 의식수원인 팔당·대청호를 비롯한 12개 주요 상수원지역에서 산업폐수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 세무사찰을 받게 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이날 전국6개 환경지청장과 전국 시·도 보건사회 국장회의를 소집, 최근 열린 사정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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