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다 발각되자 차주 폭행한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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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털다 차주가 나타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처]

차량을 털다 차주가 나타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물건을 훔치다 차주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자동차 퓨즈 9개가 든 편지봉투를 훔치다 차주인 B(70)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기 위해 B씨를 뿌리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절도죄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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