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출입 폭로하겠다" 연예인 아내 협박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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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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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과거 호스트바에 드나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8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4년께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B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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