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한 가구 당 2대 주차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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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기존의 재래식 시장을 헐고 상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며 아파트의 주차 대수 기준이 대폭 강화 돼 전용면적 45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가구 당 2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7일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주차 대수 기준은 서울시의 경우 45평 (전용 면적 기준) 이상은 가구 당 2대, 35∼45평 1·5대, 25∼35평 1·0대, 18∼25평 0·5대, 18평 미만은 0·4대로 종전보다 대폭 강화 됐다.
그러나 소형 임대 아파트 (7∼12평)는 주차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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