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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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뇌물을 되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해왔다면 취득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차만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죄로 징역8월·집유1년을 선고받은 전 강원도명주군청 공보실장 정의승 피고인(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 피고인은 군청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87년7윌 업자인 김모씨가 5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사무실 책상서랍에 던져 넣고 가자 되돌려줄 생각으로 3일간 보관하다 금씨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 l백30만원을 이 돈으로 충당키로 부군수의 결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5일 김씨가 또다시 14만원 상당의 텐트 1세트를 집에다 놓고 가자 9월4일 현금과 텐트를 모두 우편으로 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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