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5개월 방치한 아들…아버지 행세하며 '문자답신' 하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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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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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개월간 자택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23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0시 30분 사이 수원시 권선구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 B(53)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와 둘이 살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별다른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는 데 대해 불만을 품었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택 화장실로 옮겨 방치하고선 시신이 부패하며 악취가 나자 향을 피우고 방향제를 뿌리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또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고 답신을 하는 등 아버지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형과 연락이 닿질 않아 직접 집을 방문한 작은아버지와 악취 문제로 A씨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에게 5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A씨는 작은아버지 권유로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이 많이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A씨로부터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부위가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집중됐고 A씨로부터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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