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항소심 첫 재판…출석은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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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는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 역시 국선변호인이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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