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 선고'에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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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8일 백 시장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선거사무실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운영됐다"면서 "운영 시기와 활동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판단과 견해가 달라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직을 유지한 백 시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소셜미디어 업로드 등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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