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변호인단 접견|서울지검, 10분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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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2일 오후8시 검찰청사에서 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접견을 허용하되 ▲안기부 발표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미 제출한 국회의원 사퇴서 수리동의 여부 등 2가지만 묻기로 합의했으며 접견 도중 구체적 사건내용에 대해 부인을 유도하는 쪽으로 질문할 경우 접견을 즉각 중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견시간은 10분 미만으로 한정하며 사진촬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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