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시신 5개월간 집에 방치”…20대 아들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친의 시신을 5개월 간 집에 방치한 20대 아들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경찰이 밝혔다.[중앙포토, 연합뉴스]

부친의 시신을 5개월 간 집에 방치한 20대 아들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경찰이 밝혔다.[중앙포토, 연합뉴스]

아버지 시신을 5개월 넘도록 집에 방치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2에 직접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 권선구의 A씨 집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시신 상태와 신고 내용의 수상함을 느낀 경찰 추궁에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 등을 2~3차례 때렸는데 피가 났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