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소음"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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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8 민사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D일 소음·분진·진동 등을 이유로 백채문 씨(50·충북 단양군 매포읍 지덕2리)가 (주)한일 시멘트 공업을 상대로 낸 기계 운전금지가 처분신청을 받아들여『한일 시멘트공장 단지 내의 조쇄기 5대에 대해 밤 D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가동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백 씨는 (주)한일 시멘트에서 배출되는 시멘트 분진·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81년부터 충북도·원주 환경지칭 등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법원에 가 처분신청을 냈었다.
주민들은 (주)한일 시멘트의 공해 때문에 진폐증·폐결핵을 비롯, 호흡기 질환과 청각장애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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