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뒤에서 몰래 음란행위”…20대 男 항소심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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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노상에서 청소년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

15일 노상에서 청소년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

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버스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음란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직접적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이뤄진 점을 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적인 신체접촉과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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