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4곳 증권사에 12억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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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는 삼성 특검 이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곳 증권사에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금융위]

15일 금융위원회는 삼성 특검 이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곳 증권사에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금융위]

금융당국이 15일 ‘삼성 특검’ 이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이 회장의 9개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차명계좌 1개)에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4개)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에 이 회장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것도 통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8년 4월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 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이 22억4900만원인 것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이들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는 이를 납부한 후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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