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갑질···매장 위치 바꾸면서 면적도 맘대로 줄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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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한 매장 모습, [중앙DB]

홈플러스의 한 매장 모습, [중앙DB]

대형마트의 임대 매장 ‘갑질’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구성을 바꾸면서 계약 맺은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을 전면 개편하면서 매장 27곳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ㆍ보상 없이 4개 매장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2~34% 줄였다. 그러면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비 8733만원은 임차인이 부담케 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해당 행위는 이른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바꾸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관한 변경 기준ㆍ협의 내용은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매장 구성을 변경하는 건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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