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하니 60%가 저감성능 최소기준에도 '미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사원이 아파트 191 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에서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해당하는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LH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층간소음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완공 후에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LH공사ㆍ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184가구(9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등급(2등급~등급외)이 떨어졌다. 특히 민간아파트는 65가구 전부가 실측등급이 하락했다. 조사대상 중 114가구(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쳤다. 공공은 126가구 중 67가구(53%), 민간은 65가구 중 47가구(72%) 등이다.

 LHㆍSH의 126가구 중 111가구(88%)는 시방서 등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라도 견본세대에서 성능을 확인한 후 본 시공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상 편의와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견본세대에서 성능을 확인하지 않거나 본 공사에 착수한 뒤 성능을 측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 기간에 확인한 57개 현장에서는 품질시험 성적서가 발부되기 전 시공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 인정ㆍ시공ㆍ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7년 1월∼2018년 2월 국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인정제도 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건의를 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책 1건, 주의 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ㆍ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도 없이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3개의 비공인 시험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