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에 화환 금지|국무위원 솔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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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 회의는 14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호화 사치 추방 운동을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이 솔선 수범키로 의견을 모으고 우선 경조사에 원칙적으로 화환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련한「국무 위원 및 기관장 명의의 각종 화환 증정 자제 방안」에 따르면 결혼식·회갑연·개업식·전시회 등 각종 경사에 화환을 일체 보내지 않으며 조사에는 부하직원 또는 부하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만 「○○○장관외 직원일동」 형식의 공동명의로 조화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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