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이용업소의 건전 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모범이발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7월 검침분부터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이미 지정된 모범업소 2천1백곳과 신규 지정될 업소 중 ▲월 30t의 기본량 이하를 사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감면하고 ▲기본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량 중 8t까지는 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모범업소 지정요건은 ▲커튼·칸막이 등 퇴폐조장시설이 전혀 없고 ▲퇴폐영업을 하지 않고 ▲충분한 위생·편의시설을 갖춘 업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