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서 180㎞ 난폭운전 사고 낸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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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33)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렉서스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다가, 앞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이모(33)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렉서스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다가, 앞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강변북로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과속하고 ‘급진로 변경’(속칭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렉서스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다가, 앞 차량과 부딪치며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차량은 시속 80㎞ 제한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 이전부터 칼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씨는 20㎞ 가량을 주행하며 난폭운전을 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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