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 허가미끼 수뢰 전 경우회 부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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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상수 검사는 10일 고위층에 부탁, 신규 청소대행업체 허가를 얻게 해주겠다며 3백 만원을 가로챈 전 서울 북부경찰서 경우회 부회장 전재은씨(62·현대화재 해상보험 대리점)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87년 10월 전모씨(43·무직·서울 묵2동)에게『청와대 등 고위층에 청탁, 청소 대행업 면허를 내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조로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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