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범 모두 구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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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검은 7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화염병 투척자, 운반·소지·제조한자, 제조 자금·장소 및 기술 제공자, 배후 조종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화염병으로 인해 인명 살상·방화·재물 손괴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갖고 공공 기관·국가 기관을 점거한 경우에는 이 법외에 법정형이 무거운 형법을 추가 적용, 엄벌에 처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폭력 수반 집회·시위, 대규모 집회·시위, 이적 동조·반체제 선동 집회 등의 주최자는 전원 구속 수사해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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