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매립 공사에 산업 쓰레기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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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조병길 부장 검사)는 7일 양질토를 사용해야할 한강 매립 공사에 산업 쓰레기인 건축 폐기물을 불법 사용한 (주)삼양 준설 현장 소장 장윤환씨 (35·서울 상도동 159의 5) 등 건축업자 4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매립 공사가 돌연 중단되자 고위층에 말해 공사를 재개시켜주겠다고 속여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김영창씨 (39·전과 6범·서울 염창동 270의 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공영 개발 사업단이 한강 상류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대 2천5백여평에 유람선 선착장과 고수 부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매립 공사를 벌이면서 7월초까지 벽돌·나무 조각 등 건축 폐기물로 강을 매립, 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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