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 시술…‘구치소 허준’으로 불렸던 5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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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과 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바늘과 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구치소 수감 중 재소자들을 상대로 불법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변형 시술을 하는 등 지난해 8월 1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재소자 5명의 성기변형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옷 수선 용도로 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시술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은 바늘로 성기에 구멍 3개를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복역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는 별칭으로 불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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