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3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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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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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4일 발생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8일 경찰은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만료일이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다.

자동 연장 기간은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다.

이번 조치로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 인원은 5개 시·군·구 총 1989명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연기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를 근거로 하며, 이번에는 경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자동 연장 조치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지원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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