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성 동료 4차례 강제추행 5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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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회사 직원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동성의 회사 직원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40대 동성의 회사 직원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지민)은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봄 직장 동료 B씨(46)를 사무실 앞에서 만나 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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