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퇴직 처리 마무리 안 돼 관사 생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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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한 뒤에도 관사에서 생활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퇴직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사에 있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나가려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고위급 인사는 사의를 밝히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인사가 재직 중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검토를 마칠 때까지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퇴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약 3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이) 사퇴 5일째 관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이 가만히 안 계실 터”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트위터에 올린 “박근혜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는 글을 함께 올려 김 전 대변인의 관사 생활을 비판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재개발 지역에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해 논란을 일으킨 뒤 지난달 29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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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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