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키워준다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밀수해 유통·판매한 12명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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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근육을 키워준다는 남성 스테로이드를 밀수입해 판매·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 밀수 및 유통·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적발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은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제제로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지만, 불임·성기능장애·여성형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우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약품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사무실, 의약품 저장창고, 의약품 출입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약사를 등록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구청에서 이를 허가해준다.

허가를 받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려 태국에서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과 함께 판매했다. 거래방법도 치밀했다. 주로 메신저·SNS를 이용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장소를 옮겨가며 택배를 보냈다. 주요 고객은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이었다. 이들에게 약 3년간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거주지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과 전문의약품 2만개(90여 품목)가 발견해 이를 모두 압수했다.

식약처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 이모(31)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씨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투약스케줄을 정해주고 전문의약품을 불법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헌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적발한 이들을 계속 조사해 추가로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판매·유통한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밀수입 스테로이드 제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밀수입 스테로이드 제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밀수입 스테로이드 제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밀수입 스테로이드 제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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